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15. 04:15 경 부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3번 방 내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집에 가시라” 고 하자 위 C의 119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하여 있던 부천 중앙 119 소속 119 구급 대원 3명과 위 C가 모두 들을 수 있게 “ 씨 발 새끼야, 병신 같은 경찰관,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8. 3. 18. 18:3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식당 ’에서 술을 먹고 있던
I, 피해자 J(59 세 )에게 행패를 부리고 I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분을 참지 못한 채 피해자 J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맞추어 피해자 J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병 1개, 소 주병 1개를 각각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제 2 항 일시 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식당 ’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먹고 있던
I, J에게 다가가 합석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수차례 하고, “ 내가 오늘 여기 어떻게 하는지 봐라” 고 말하면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J를 향해 맥주병 1개를 던지고, 이에 112 신고를 하러 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