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3:5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0 세) 와 그 일행에게 다가가 노래를 부르고 이에 피해 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에게 “ 저쪽으로 가서 노래를 불러 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위 F의 코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팔을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5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서 죄질은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원 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자 E의 일행인 F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과 관련하여, 1 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3개월을 복역 하다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