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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4662
총판권대금및물품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7. 23. 피고 C, D와 피고가 판매하는 ’F‘라는 상호의 캠핑용품에 대한 경북 및 경남 지역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2014. 7. 24. 가입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상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014. 8. 4. 10,753,050원, 2014. 8. 11. 5,262,9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총판계약 중 계약 해제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계약의 해제 ‘갑’ 피고 C, 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을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어느 일방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의 경우 ‘갑’과 ‘을’은 서로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 ‘갑’이 ‘을’의 주문을 받았을 때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체하는 경우

나. 피고 E은 2014. 12. 3. 원고들과 위 피고가 2014.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상품이 인도되지 아니하면 위 가입비 및 상품대금 선급금의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총판계약의 체결 이후 위 피고들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3. 12. 및 2015. 5.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적어도 2014. 12. 31.까지 원고들로부터 선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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