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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246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5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7. 4. 25.부터, 14억...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총판계약의 체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각종 배관자재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4.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9. 5.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와 사이에, 같은 해

9.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각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각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들의 채무상환계획서 송부 1) 원고는 2014. 5. 28. 서울회생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관리인은 2014. 6. 25. 피고 C에게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902,212,384원의 외상매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C은 2014. 7. 4. 위 조회서 확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회신하였다. 2) 피고 B은 2014. 7. 28. 원고에게 ‘총판상환일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각 총판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 말 기준으로 피고 B 청계영업소는 2,358,902,466원, 시흥영업소는 10,113,157,933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에게 ‘미지급 채무 상환계획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의 채무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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