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41374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17,098,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사업 구조 1)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대리운전 접수 및 배차 프로그램(F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대리운전 이용고객과 대리운전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회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대리운전 접수 및 배차 서비스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비 중 일정액을 서비스 이용료로 받는데, 위 서비스 이용료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소속된 대리점에 납입하고, 대리점은 총판에, 총판은 피고 회사에 순차 납입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총판계약 1) 원고들은 2013. 9. 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9. 2.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접수 및 배차 프로그램의 이용 및 대리점 관리권을 가지기로 하는 총판계약(이하 ’제1차 총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1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해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갱신하였다. 위 총판계약에서 원고들은 원고들 또는 그 소속 대리점과 대리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의 용역계약형태에 따라 에이스기사의 경우에는 92,900원, 주급아르바이트기사의 경우에는 58,600원을 서비스 이용료로 매주 월요일에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5.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5.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다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하고, 원고들 또는 그 소속 대리점과 대리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의 용역계약형태에 따라 에이스기사의 경우에는 175,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