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9. ‘D'라는 상호로 국외여행업 등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태국 E 병원과의 독점계약에 기초하여 기획한 해외의료 관광상품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 후 피고 B의 해외의료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2008. 11. 4.경 당시 태국에 체류중이던 피고 B은 2008. 11. 4.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모 F에게 ‘2009. 4. 또는 같은 해 5.중으로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0원을 분할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이에 피고 B의 처 G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08. 11. 7. F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0원을 2009. 4.말 및 같은 해 5.말까지 2차례에 걸쳐 분할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