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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86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9. ‘D'라는 상호로 국외여행업 등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태국 E 병원과의 독점계약에 기초하여 기획한 해외의료 관광상품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 후 피고 B의 해외의료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2008. 11. 4.경 당시 태국에 체류중이던 피고 B은 2008. 11. 4.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모 F에게 ‘2009. 4. 또는 같은 해 5.중으로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0원을 분할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이에 피고 B의 처 G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08. 11. 7. F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0원을 2009. 4.말 및 같은 해 5.말까지 2차례에 걸쳐 분할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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