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2. 피고 A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1. 7. 5.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 B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5. 4. 23. 보험계약자는 피고 A, 수익자는 소외 C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1. 6.부터 2011. 2. 1.까지 27일동안 D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신경부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표 ‘피고 A의 입원내역’과 같이 ‘급성췌장염,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식도엽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엽,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변비,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릅뼈힘줄염, 갑상샘의 양성신생물,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순수고콜레스테롤렬증,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심장병, 비파열성대뇌동맥류, 관절통, 폐경기후골다공증, 급성 세뇨관-사이질성신염,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회전낭대증후군, 기질성정서불안정(무력증성)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절적 불면증,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내부관절 인공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기타 노년 백내장, 말초순환장애합병증을 동반한 본태성 고혈압, 척추탈위증,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치매, 손목의 염좌 및 긴장’등의 진단으로 총 108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A은 4,240,000원, 피고 B는 4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