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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504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7.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11. 1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B의원에서 2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1. 13.부터 2014. 5. 17.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4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6. 9.까지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2,47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기간 1 B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무릎부분 염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5 2009.11.13. ~ 2009.12.7. 2 C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 사지의 통증 12 2009.12.10. ~ 2009.12.21. 3 D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20 2010.1.4. ~ 2010.1.23. 4 E의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14 2010.12.29. ~ 2011.1.11. 5 F병원 요추수핵탈출증, 경추염좌, 우슬부 인대 염좌 14 2011.1.1. ~ 2011.1.25. 6 G병원 아래허리통증, 사지의 통증 15 2011.1.26. ~ 2011.2.9. 7 H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24 2012.1.10. ~ 2012.2.2. 8 I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22 2012.2.4. ~ 2012.2.25. 9 J의원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5 2013.3.13. ~ 2013.3.27. 10 K신경외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척추증 15 2013.4.3. ~ 2013.4.17. 11 H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14 2013.5.29. ~ 2013.6.11. 12 화순전남대병원 상세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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