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피고 A는 2009. 9. 17.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겸 생존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A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9. 11. 2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생존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B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A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0. 1. 22. 제4-5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으로 같은 날부터 2010. 1. 26.까지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 22. 부터 2014. 9. 3.까지 총 39회에 걸쳐 경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경추증, 무릎관절증, 근막통증증후근, 상세불명의 우측 무릎 관절증, 아래허리통증, 경추 추간판장애 등으로 728일동안 입원하였다.
피고 A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3,030,000원, 피고 B는 21,790,00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비고 1 C병원 2010-01-22 2010-01-26 5 제4-5요추의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장애 등통증 갑6-1 2 D병원 2010-03-04 2010-04-03 3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갑6-2 3 E병원 2010-04-05 2010-04-20 16 기타 추간판 장애 갑6-3 4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2010-04-27 2010-05-17 21 요추증 갑6-4 5 F요양병원 2010-05-20 2010-05-28 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갑6-5 6 G병원 2010-06-04 2010-06-19 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갑6-6 7 E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