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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7 2015가단753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3. 소외 B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피보험자를 C로 하여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계약(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가, 2011. 12. 29.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12. 9.부터 2011. 12. 29.까지 21동안 ‘E한방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괄절염, 양쪽성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척추협착’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표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의 관절염,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척추탈위증,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아래허리통증, 회전낭대증후군, 기타어깨증후군,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결절증, 어깨의 충돌증후군, 어깨의 운활낭염’ 등의 진단으로 총 40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41,064,85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지급 받은 보험금은 C의 허위 및 과잉 입원에 의한 것이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예비적으로는 보험계약이 무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은 입원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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