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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5088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6.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3. 15.부터 2011. 3. 29.까지 15일 동안 ‘B한방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0.까지 아래 표 ‘피고의 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관절통, 상세불명의 척추증, 기타 손가락의 골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아래허리통증, 근육통,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어깨의 충돌증후군’ 등의 진단으로 18회에 걸쳐 총 34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58,698,61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 C D E F G G F H I H I I H I H I H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번 10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또는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매월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가 피고의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며, 입원할 사유가 없음에도 장기간 과도한 입원을 반복하여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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