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6.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3. 15.부터 2011. 3. 29.까지 15일 동안 ‘B한방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0.까지 아래 표 ‘피고의 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관절통, 상세불명의 척추증, 기타 손가락의 골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아래허리통증, 근육통,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어깨의 충돌증후군’ 등의 진단으로 18회에 걸쳐 총 34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58,698,61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 C D E F G G F H I H I I H I H I H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번 10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또는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매월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가 피고의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며, 입원할 사유가 없음에도 장기간 과도한 입원을 반복하여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