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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결 : 징역 4년 경과 : 2016. 9. 20. 군산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 10:30경 창원시 의창구 C호텔 2층에 있는 D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고, 같은 날 10:35경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2만 원 및 2달러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 8개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많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답례금 봉투 10개를 받아 총 한화 36만원, 미화 36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8.경부터 2018. 12. 1.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예식장에 침입하고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46만 원 및 36달러를 교부받았고 1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0:43경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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