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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66』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1. 4. 11:3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웨딩홀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5개, 총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 4. 13: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랑 측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7개, 총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1. 4. 11:33경, 11:35경 2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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