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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들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6. 11:30경 창원시 성산구 B 5층에 있는 ‘C’ 예식홀 신랑 측 접수대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기 위하여 접수대에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축의금을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며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하객들에게 건네주는 답례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19. 10. 26. 12:00경 창원시 의창구 E호텔 2층 웨딩홀 신랑 측 접수대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기 위하여 접수대에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축의금을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며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하객들에게 건네주는 답례금 봉투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위 E호텔 2층 웨딩홀 신부 측 접수대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기 위하여 접수대에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축의금을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며 답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답례금 4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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