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단,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5. 01:50경 충주시 C 3층에 있는 ‘D’ 찜질방 3층 휴게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7세, 여)에게 다가가 잠을 자는 척하며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짐으로써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22. 01:21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목욕탕' 1층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 I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목욕탕 현관 유리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5cm, 세로 8cm 상당)을 집어 던져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 유리문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잠결에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팔이 닿은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