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6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고, 아내 F(여, 42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아내인 위 F에게 정신장애가 있어 자신이 아내를 돌보고 육아를 담당해야 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위 F 및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1.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새벽 시간경 구미시 G아파트 303동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F, 딸 D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범행 당시 16세)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푼 후 반팔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 새벽 시간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 새벽시간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족관계에 있는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