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5:30경 인천 연수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11세)를 여중생으로 오인하고 TV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성범죄군,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중 청소년 강제추행의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불특정 다수인이 쉬는 공간인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뇌졸중을 앓고 있는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