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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아동 보호시설인 H에서 생활 아동과 퇴 소아동의 자립준비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입소 아동인 피해자 I(15 세 )를 잠시 보호하게 된 기회에,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잡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2. 07: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H 입소 아동인 피해자 K( 당시 14세) 와 그 전날 함께 낚시를 갔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기회에,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가슴을 티셔츠 위로 쓰다듬고 팬티 위로 성기를 움켜쥐고, 잠이 들었다가 09:00 경 다시 깨어나 그 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움켜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07:00 경 아산시 L에 있는, M 학교 숙소에서, 2 층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춥다며 피고인이 잠을 자 던 이불 안으로 들어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새벽 시간 불상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H 입소 아동인 피해자 N( 당시 14세) 을 자립 프로그램에 데려갔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된 기회에,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쥐어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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