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8 2013고단3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0. 23: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위 카페에 놀러온 업주 E의 후배인 피해자 F(여, 35세)를 동석케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똥꼬 만져도 돼 같이 나가는데 얼만데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수회 완강한 거부의사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등속으로 손을 넣어 쓰다듬고, 가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카페 업주인 E가 오자 피고인의 일행인 G이 기분 나쁘다며 E를 향해 유리잔 등을 던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 F가 ‘왜 이렇게 거치세요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0. 23: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내에서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4팀 소속 경위 I 등 6명이 업주인 E 등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사이에 카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I가 불러 세우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런 씨부랄 새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I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F, E의 이 법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