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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8 2019고단154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0. 06:40 통영시 B 원룸 1층 출입구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리 재질 현관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문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파손하고, 위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수리비 약 48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인근 식당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고, 시가 38,000원 상당의 양동이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지구대 근무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원룸 앞에 주차해 놓은 통영경찰서 소유 H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508,991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0. 07:55경 통영시 I에 있는 J병원응급실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로부터 “씨발놈아, 정신 차려라”는 말을 듣게되자 위 주차장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을 약 3회 내리쳐 수리비 약 727,571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각 진술서(피해자)

1. 견적서(오토바이), 견적서(112순찰차량), 견적서(마티즈차량)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M식당’업주 상대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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