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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4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3:40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가 길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1회 걷어 차 수리비 166,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확인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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