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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2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20:2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안 경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안 경원이 위치한 건물의 2 층으로 가는 출입문과 안 경원의 출입문을 각각 발로 수회 걷어 차 안 경원의 출입문이 뒤로 젖혀지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위 각 출입문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및 허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 경원 옆에 있는 애견가게 직원인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몸을 잡자,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5. 1. 16:4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진해 경찰서 G 파출소를 찾아가 “ 씨 발 새끼들. 징역을 넣어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파출소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틈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필 진술서, 각 사진, 진술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관련 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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