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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7 2015고단12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5. 11. 18. 13:25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마당에서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G 아반 떼 순찰차의 좌측 뒤 부분에 달려 있는 시가 49,500원 상당의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어 망가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14:25 경 위 가항 기재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D 파출 소로 인치되어 위 파출소 안에 있는 의자에 앉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포, 인치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의자 옆에 있는 민원인 응대용 데스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데스크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위 E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되자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는 위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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