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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5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8.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8. 15: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3 세) 이 소유ㆍ관리하고 피고인이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E 건물 502호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1 층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 피해자 소유인 502호 출입문을 여러 번 걷어 차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 유리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5. 11. 29.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9. 03:00 경 E 건물 502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유리 미닫이 문을 걷어 차 미닫이 문과 문에 장착되어 있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12. 5.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5. 13:00 경 E 건물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인인 피해자가 며칠 전 E 건물 5 층에서 창문을 깨고 소주병을 밖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피고인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애인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 씨팔놈아, 개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라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혔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관리사무소에서 나간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소주병을 피해 자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12. 28.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8. 10:00 경 E 건물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 내가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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