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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정17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손가락골절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2014. 2. 16. 08:00경 위 C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부터 환자가 수술 후 담배를 피우면 되겠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로 찾아가 피해자 D(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무과에 찾아가 시비를 걸던 중 위 병원장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고장나게 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쇄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 차 고장나게 하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동문을 바로 걷어 차 자동문 센서를 고장나게 하고, 로비에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내게시판을 걷어 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손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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