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 12:50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1 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그전 위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C 지구대 1 팀 소속 경사 D(44 세) 이 위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묻고 따지는 것에 피해자의 옆에 있던 위 아파트 관리 소장 E가 자신이 신고를 하였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드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발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1 팀 소속 같은 경위 F(27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44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E 와 성명 불상의 입주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 집인데 누가 신고했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