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5 2016고단10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14. 21:0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점 "에서, 무전 취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식당 업주인 C과 성명 불상의 종업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자식 같은 놈들, 씨 발 놈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F에게 욕설을 계속하다가 F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씨 발 놈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약 2 분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