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4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0:55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 누가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이 짜 바리 개새끼야,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곳을 오냐, 씹 할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와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신체 장애가 있는 점,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