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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20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2:2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44 세 )에게 D 식당 업주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2016. 5. 12.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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