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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08:20 경 서울 강서구 곰 달래 길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68 세 )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노상까지 피해자의 D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08:4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버티고 앉아 택시 내부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 23. 09: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 기사와 시민이 지켜보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44 세) 가 자신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내린다고, 씨 발 개새끼, 좆나게 못생겼네

씨발 좆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 09:1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들, 씨발 년, 지랄 개새끼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 나이를 쳐 먹었으면 똥구멍으로 먹었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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