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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7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56 세) 은 "C 노래방" 업주인 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01:00 경 울산시 남구 D 소재 피해자 B( 여, 56세) 운영의 ‘C 노래방 ’에서 성명 불상의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도우미가 중국인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우미의 국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씹새 들아, 니 몇 살이야, 개새끼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 씨발 년 아, 니도 중국 년이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욕설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40 경 울산시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 소재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G 팀 경장인 피해자 H 등에게 “ 시 발, 경찰새끼들, 너 거 마음대로 해봐, 좆 꼴리는 대로 해봐, 아, 시 발 놈들, 어이 경찰, 이 개새끼야, 시 발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고인 사무실 내 소란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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