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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4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3: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서 D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E(남, 31세)에게 위 업주 및 종업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씨발놈아 넌 뭐냐, 씨발놈아 좆도 안되는 새끼야, 맞기 전에 꺼져라"라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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