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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9 2015고단1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2:20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0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꺼져라. 좆같은 새끼야, 이런 개새끼들 꺼지라고”라고 욕설하여 위 C식당 업주 G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개전의 정상 없음,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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