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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49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진행 도중에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4. 01: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씨발 놈들 꺼져라 개새끼들아 내가 피해자인데 누구한테 가서 뭘 듣고 니들이 판단을 하는거냐”고 욕설을 하여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인근 매장 점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씨발 새끼들 좆도 모르면서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찰관 E으로부터 제1항의 기재 욕설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를 받자 갑자기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수 인의 경찰이 과잉진압함에 대응하여 몸부림을 친 사실은 있으나 E의 다리를 걷어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이 과잉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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