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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3 2013고정58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9:45경 부산진구 B에 사는 C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알고 지내던 위 C이 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발로 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C, 같은 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불상의 업주 및 동료경찰관 등이 듣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꺼져라.

개새끼야. 한번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여러 번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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