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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3 2012노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이 소주 1잔과 맥주 3잔을 마시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나중에 마신 소주 2병에 상응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나올 것을 염려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분리 측정을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 만큼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D의 법정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7. 23. 18:00경부터 20:30경까지 소주 1잔과 맥주 2병 이상을 마시고, 같은 날 21:20경 H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같은 면 매정길 신일푸드 앞까지 운전한 사실, ②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신일푸드 앞에서 F과 만나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F이 2013. 7. 23. 21:27경 울진경찰서 112지령실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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