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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21 2014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0:00경부터 같은 날20:30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평소 알고지내는 지인의 집에서 울진막걸리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C 1톤포터 초장축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3. 21:1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죽변고물상 옆 노상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 있는 자가로 가던 중 동치골식당앞에 이르러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위험운전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사 F로 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E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 22:02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날인거부에 대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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