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8: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의 가옥 앞 도로에서부터 D E의 가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후 집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시고, H의 집에서 맥주 1병을 마신 후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수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7. 7.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증거목록 제5쪽 C의 진술 C의 집에서 C, I와 함께 소주 3병(각 1병씩)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17:30경부터 18:10경까지 증거목록 제11쪽 G의 진술 사이에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300m 거리에 있는 E이 운영하는 ‘J식당’에 도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G와 다툰 후 C의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고(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음주측정 당시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이웃인 H의 집에서 맥주 1병을 마신 후 다시 위 식당으로 걸어갔다.
3 피고인은 2018. 7. 7. 19:00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