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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H 싼타페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G 주차장까지 운전하였으나,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에 맥주 2~3잔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나이트클럽까지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였고, 나이트클럽에서 양주 1병을 시켰으나 양주를 마시지는 않았고, 운전이 종료한 후 모텔에 들어가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I과 소주 1병을 마신 후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음주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당시 음주측정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G 주차장에 주차한 시간은 04:50경이었고, 04:54경 피고인이 카드로 숙박료를 결제한 시간이다.

근처 모텔에 I과 투숙하였고, 그 후 G 직원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갔다가 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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