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3. 1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8. 1. 26.부터 서울종암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였다.
서울종암경찰서장은 2018. 2.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종암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8.1.10.19: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와 함께 술(소주)을 마시고 헤어진 후, 같은 날 21:30경 인근 술집으로 혼자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지인과 23:27경까지 재차 술(맥주)을 마신 후 위 식당 주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산타페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50경 서울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4%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도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현장을 이탈한 후, 2018. 1.11.00: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은행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견적 2,8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8. 2. 20.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경찰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