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 3잔을 마시고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을 한 다음 소주 4잔을 더 마신 후 다른 사람이 차를 빼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와 1m를 후진하다가 이 사건 음주측정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수치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고서에는 친구들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음주 후 60분이 경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 후 60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직전 소주 4잔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