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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 3잔을 마시고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을 한 다음 소주 4잔을 더 마신 후 다른 사람이 차를 빼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와 1m를 후진하다가 이 사건 음주측정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수치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고서에는 친구들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음주 후 60분이 경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 후 60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직전 소주 4잔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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