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원 인제군 H 전 358㎡를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7. 17. 강원 인제군 H 전 3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7. 4. 16.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은 2008. 7. 7.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 인제군 J 및 K 토지, 소외 L 소유의 강원 인제군 M, N 토지의 진입로로 일부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울타리가 처진 상태에서 나무와 식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강원 인제군 J 및 K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되도록 원고의 지분에 의한 면적을 측량하면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6㎡이 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6㎡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2㎡는 피고들이 각 1/6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