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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19 2014가단3004
구조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5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13,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9. 26. 이 사건 부동산과 바로 인접한 강원 평창군 D 대 619㎡ 및 E 전 332㎡(이하 ‘피고 소유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9. 25.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8. 29. 강원 평창군 D 대 619㎡ 지상에 2층 주택(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있는 웅덩이 가장자리에 석축(이하에서는 이를 ‘구조물’이라 한다)을 쌓아 연못을 조성하였는데, 구조물의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3,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에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피고 소유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는 진입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 2015. 7. 29.자 참고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최근에 피고 소유 토지에 진입로를 새로이 개설하였고,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3,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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