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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8노210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 Z에 대한 상해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Z을 한 차례 밀친 것 외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 증인 Z의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Z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발로 오른발을 밟고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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