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찾아갔으나, 범행에 나아가기 직전에 마음이 바뀌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붙잡고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정신 분열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찰하여 위 주거지의 구조, 현관문 및 방문 위치 등에 관해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그곳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였으며, 범행 당시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옷을 미리 벗어 알몸 상태가 된 다음 방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68세의 연약한 고령의 여성인 반면에 피고인은 51세의 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