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는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그에 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플라스틱 의자가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각 증거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