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 인의 강간 미수 행위 시도 전 또는 그 행위 종료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인의 강간 시도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간 상해죄의 일죄가 아니라 강간 미수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강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결문 6~8 쪽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보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강 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 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