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 강간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성기의 삽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도 않았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 상실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만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 및 강간 상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 피고인이 그 짓을 하였다” 거나 “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