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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2.19 2018노7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과도를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순간적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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