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548』
1.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11:56 경 서울 성동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걸려 있는 청바지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 5,000원인 로또 복권 1 장을 빼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5. 13: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지갑, 금속 절단 물 등 합계 1,847,000원 어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54』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6. 12:02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구리 재질 형틀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02』
3.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26. 12:30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개 및 휴대전화 장식품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반지 갑 1개를 꺼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90』...